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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노조협의회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장문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6.03.31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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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강원교육노조협의회의 ‘개인정보 유출 관련 기자회견(3.31)’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2025.12.18.)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 5,207명에게 관련 사실을 통지를 하기 위해 「개인정보 침해 사실 통지 및 조회 시스템」개발 후 홈페이지에 탑재 게시(2026.3.6.)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3항에 따라 정보 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해당자들의 전화번호 및 주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를 갈음하는 규정에 따른 시정 조치 권고를 이행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악용으로 인한 신고·접수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지만, 향후 피해 교직원 발생할 경우, 법률적·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보상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2026년도부터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지정된 건강검진기관에서 받도록 해 불필요한 민감정보를 수집하던 관행적 업무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내부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취급 문서 관리 절차를 정비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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