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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장난감에 실제 주사기 부품 금지해야”… 학부모단체, 법 개정 촉구

  • 시사케이뉴스 기자
  • 입력 2025.07.1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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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학연(박태양 대표), 강원도교육청 합동회의 후 공식 대응 나서
  • “14세 이상 표기 악용, 법적 제재 근거 마련 시급”
  • 의료기기 부품 포함된 장난감, 자동신고 및 제조·유통 금지 기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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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강원도교육청에서 어린이 위해물품 관련 대책 합동협의화가 열렸다 / 제공:강원도교육청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박태양 대표)은 11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신경호 교육감)에서 열린 ‘학생 안전사고 예방 및 유해물품 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협의회’ 이후, 어린이 장난감에 실제 의료기기 부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도학부모협의회도 함께 참여했으며, 최근 논란이 된 ‘외계인 여드름 짜기’ 장난감이 주요 논의 대상 중 하나로 다뤄졌다. 해당 제품은 실제 금속 바늘이 포함된 주사기 형태의 구성품으로 제작돼,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안전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문구점이나 무인판매점 등에서 유통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부모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실제 의료기기 부품 사용, 법으로 명확히 금지

학부모단체는「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또는「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등에 “어린이 사용 목적의 장난감에는 실제 의료용 바늘, 주사기 등 고위험 의료기기 부품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해, 이를 위반한 제조·유통·판매자에 대해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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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물품에 대한 전문기관들의 위해성 인지 및 대책 마련 의견 / 제공: 강원도교육청

 

■ ‘고연령 표기’의 악용, 강력히 제재해야

특히 제품에 ‘14세 이상’ 등의 연령제한을 표기해 법망을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학부모단체는 “초등 저학년층이 주요 소비층인 제품에 성인을 위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고연령용’으로 표기하는 행위”를 소비자 기만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의료기기법과 장난감 규정 간의 교차 기준 마련 촉구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가기술표준원이 협업해, “어린이 제품에 의료기기 부품이 포함될 경우 자동 신고 또는 제조·유통 금지”

기준이 법적으로 마련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태양 대표는 “단순한 유해물품 유통 차단을 넘어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요소에 대해 근본적인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학부모의 목소리가 국회와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회의에 참석한 문구협회 측은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협조하기로 했다.

 

■ 정비 필요한 제도적 사각지대

금속 주사바늘 장난감 뿐만 아니라 흡입기형, 무기류 제품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된 바 있다. 이처럼 어린이 장난감에 위해물품이 포함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단순한 일회성 문제가 아닌 제도적 사각지대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시중 유통 경로가 무인판매점, 온라인몰 등으로 다변화된 상황에서, 사전 차단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 장난감 문제는 단순한 ‘개별 제품 퇴출’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관련 조례 및「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등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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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위해물품 관련 적극적인 대처의사를 밝힌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 제공: 강원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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