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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선 의원, ‘사회복지사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6.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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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9일, 사회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권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지원,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권익지원센터 설치 근거와 위탁 운영, 예산 지원 조항이 신설된다.

 

실제로 사회복지종사자의 약 70%가 직무 중 폭언,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2023년 초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권익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강원도는 선제적으로 2022년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지원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지방자치 복지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임미선 의원은 “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업무 특성상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에 쉽게 노출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권익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기능 확대가 가능해져, 종사자들의 권익 보호는 물론 도민에게도 보다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20일 열리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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