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 이상’·강요 ‘5년 이상 ’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9.25 13:34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서 법 개정안 의결…긴급 비공개 수사도 가능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선지급…미성년 자녀 월 20만 원 지급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3일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회 여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여가부는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해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 이행지원금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3일 오후에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 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으로 올해 3월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윤 대통령이 도입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여가부는 각 부처와 협의해 지난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양육비가 선지급된 경우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선지급 신청부터 지급, 징수까지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 직원도 충원할 계획이다. 


한편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 증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에게 가정방문을 통한 가족지원서비스 지원 근거 마련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평가 근거 등을 담은 한부모가족 지원법 개정안도 이번에 같이 통과했다. 


◆ 청소년성보호법 및 성폭력방지법


먼저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기반을 강화했다. 


이어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중앙 및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녀가 보다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성가족부#신영숙#딥페이크#성범죄#처벌강화#시사k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글로컬 비전으로 혁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GREAT 강원도립대학교”
  • 동해 AIDC 지역상생, 특정 업체 추천보다 ‘만남의 장’이 먼저다
  • 동해시 묵호동·시흥시 배곧1동, 주민자치 교류 ‘맞손’
  • 동해시, 2027년 제21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 동해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생석회’ 지원 1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 건물만 짓는 도시재생은 옛말..동해시, 삼색삼화플랫폼에‘스크린파크골프장’문 열었다
  • DHAI 데이터센터, 사고 나면 보험은 감당할 수 있나…동해 시민도 알아야 할 위험관리
  • 동해 AIDC ‘지역상생’ 약속, 질문에 답하고 실행으로 증명해야
  • 원주시, ‘제3기 민간전문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 위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 이상’·강요 ‘5년 이상 ’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