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실효성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전문응급의료센터 수술 수가 인상…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사직 행렬이 잇따른 가운데 20일 광주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환자들이 대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권역외상센터 인력과 장비 등을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인턴이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될 경우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하고,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 보상을 실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19일 밤 10시 기준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 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브리핑을 열어 비상진료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도 올려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해 추가로 보상한다.
아울러,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한다.
박 부본부장은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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