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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진료 공백 최소화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2.09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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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키로

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체계’ 점검…진료 공백 최소화

공공보건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 마련, 응급상황 대비 비상연락망 유지키로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8일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고자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 주재로 9개 관계부처와 함께 실무회의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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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전날 복지부는 중수본 회의에서 행전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부 등 9개 부처에 의사 집단행동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자체 비상진료대책을 마련하고, 응급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 및 복지부와 비상연락망을 철저히 유지하기로 했다.

또 동네 문여는 병원 등 비상의료기관 정보를 원활히 전달하기 위해 각 부처의 홈페이지 및 정부매체협업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통령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의사 집단행동이 시작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 보는 상황이 없도록 무엇보다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 협력으로 원활한 환자이송·전원 도모 등을 고려한 병원별 상황에 맞는 탄력적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수의료 등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를 부탁드린다” 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6일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한 직후 중수본을 설치하고,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했다.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움직임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원칙하에 의료법 제59조에 의거,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해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조치 등을 통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아울러, 7일에는 행안부·법무부·국방부·경찰청과 17개 시·도가 참여한 중수본 회의를 열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 업무개시명령 등으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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