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공연·전시장 두 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음악가들로 구성된 전문 오케스트라 ‘서초한우리오케스타’ 공연 모습.(사진=정책기자단)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BEST 뉴스
-
“AI데이터센터 착공 준비와 지역상생, 함께 추진해야”
(사)동해미래발전시민위원회(이사장 이대희, 이하 ‘동발위’) 산하 ‘미래산업특별위원회’(집행위원장 지형덕, 이하 ‘미래산업특위’)는 동해 AI데이터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착공 준비와 함께 지역기업 참여, 인재육성, 주민 소통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래산업특위’는 대... -
동해시, 반려동물 광견병 무료 예방접종 실시…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동해시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발생을 예방하고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0월 12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반기 광견병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광견병은 사람에게도 전염되는 치사율이 높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지난해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매년 보강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생후 3개월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