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12.21 17:3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21일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공연·전시장 두 개 이상이면 연 2회 이상

앞으로 국공립공연장과 전시장 등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발달장애 음악가들로 구성된 전문 오케스트라 ‘서초한우리오케스타’ 공연 모습.(사진=정책기자단)

발달장애 음악가들로 구성된 전문 오케스트라 ‘서초한우리오케스타’ 공연 모습.(사진=정책기자단)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국공립 공연장, 전시장 등 전국 총 759개 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개최해야 한다. 


공연장 또는 전시장을 두 개 이상 갖춘 문화시설은 연간 총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장애예술인 작품 범위는 ▲작품 창작에 대한 장애예술인의 기여도가 50% 이상인 작품 ▲장애예술인(장애예술인이 대표인 법인단체 포함)이 제작·기획하거나 감독·연출·지휘한 작품 ▲참여 인력 중 장애예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작품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2022년 장애인 문화시설 장애인 접근성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행사 활동 횟수는 연 0.9회로, 비장애 예술인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기반을 만들고 국민들이 장애예술 작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기공연 제도를 마련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정기공연 제도를 시행하면 국가와 지자체 소관 문화시설에서 장애예술인의 공연과 전시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글로컬 비전으로 혁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GREAT 강원도립대학교”
  • 동해 AIDC 지역상생, 특정 업체 추천보다 ‘만남의 장’이 먼저다
  • 동해시 묵호동·시흥시 배곧1동, 주민자치 교류 ‘맞손’
  • 동해시, 2027년 제21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 동해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생석회’ 지원 1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 건물만 짓는 도시재생은 옛말..동해시, 삼색삼화플랫폼에‘스크린파크골프장’문 열었다
  • DHAI 데이터센터, 사고 나면 보험은 감당할 수 있나…동해 시민도 알아야 할 위험관리
  • 동해 AIDC ‘지역상생’ 약속, 질문에 답하고 실행으로 증명해야
  • 원주시, ‘제3기 민간전문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 위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국공립 공연·전시장, 연 1회 이상 장애예술인 공연·전시 연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