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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매년 공무원 정원 1% 의무 감축…신규 수요에 재배치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06.30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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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2023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 배포 개최 실적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 폐지 등 적극 정비

각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 이를 신규 행정수요에 재배치한다. 소속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위원회도 폐지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 구현을 위해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된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3대 분야는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이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먼저, 인구감소 등 환경 변화,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한다. 이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신규·핵심 분야에 재배치해 조직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치단체별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폐지하고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하는 등 적극 정비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정원 감축·재배치 실적 및 위원회 정비실적 등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을 부여한다.


자치단체별 핵심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 누리집(www.laiis.go.kr)에서 시도별 조직, 인사, 재정 등 종합 정보도 제공해 지방 조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


지역주민은 기존 개별 누리집에서 조직, 인사, 재정 분야별로 공개되던 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고 공개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지방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공사, 공단 등 산하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한다.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산하기관 파견을 실시해 직무파견과 결원보충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관리지침에 따라 지자체는 ‘민관합동 조직진단반’을 구성해 기관 내 자체 조직 분석, 진단으로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해 재배치하게 된다.


행안부는 재배치 실적 등이 부진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심층 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해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일 잘하는 지방정부 구현을 위해 행안부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며 “인력 재배치, 운영 내실화 등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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