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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평화력 상생협약 자료 일부 비공개…동해시민 알권리 위해 이의신청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6.10.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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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약서·사업별 내역은 영업상 비밀 사유로 비공개
  • 2017년 시의회 회의록에 ‘GS 협의 약 310억 원’ 언급…최종 협약액·집행 내역은 확인 필요

동해시가 북평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GS동해전력 협약서와 사업별 사업비·집행 내역 등을 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청구인은 비공개 자료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사업별 항목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동해시의회 회의록에서는 2017년 GS 협약사업비가 약 310억 원으로 언급됐지만, 이는 당시 회의에서 나온 설명으로 최종 협약액이나 실제 집행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북평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동해시와 사업자 사이에 추진된 지역발전·상생협력 사업의 규모와 이행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가 부분공개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동해시는 협약서와 사업별 목록, 사업비와 최종 집행액, 재원별 부담 내역, 사업 이행점검 자료 등을 비공개했다. 결정통지서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들었으며, 기업이 자료를 경영상·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해 달라고 요청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청구인은 기업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비공개 자료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그리고 사업명·사업 항목·시행 시기·완료 여부처럼 금액과 분리할 수 있는 정보까지 비공개해야 하는지 재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를 분리할 수 있으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해시 답변에 따르면 GS동해전력과의 협약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추암지역 관련 협약사업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됐다. 추암대게센터에 대해서는 시비와 기타 공공재원, 발전소 주변지역 법정 지원사업비, 별도 지역발전·상생협약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센터의 총사업비와 사업자 부담액, 재원별 세부 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전체 사업비 구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동해시의회 회의록에는 과거 협약사업비와 관련한 발언이 남아 있다. 2017년 9월 13일 제271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금 291억 원과 GS와 협의한 약 310억 원을 합쳐 약 600억 원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담당자는 당시 GS 협약사업비 중 약 130억 원이 남았다고 답변했다. 


이 회의록의 약 310억 원은 당시 의회에서 언급된 금액이다. 현재의 최종 협약액이나 전체 집행액으로 확인된 수치는 아니다. 법정 지원금과 GS 협약사업비의 목적과 사용 내역도 서로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구인은 동해시가 공개한 지원금 자료와 회의록을 추가로 대조하고, 비공개 대상 자료의 사업 항목이라도 공개할 수 있는지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지역 주민에게 어떤 사업이 추진됐고 어디까지 이행됐는지 알리는 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동해시민의 알권리와 지역 상생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협약사업의 구체적인 항목과 이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을지 후속 절차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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