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중단됐던 91개 국가 모두 무사증 입국 제도 적용
오는 11월 1일부터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 일본 등 8개국(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사증 입국 제도 적용 재개를 설명하며 “대상은 일본·대만·마카오·솔로몬군도·키리바시·마이크로네시아·사모아·통가 등 8개 국가·지역”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로 2020년 3월에 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카운터에서 탑승객들이 김포-하네다 항공편 탑승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과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한 91개 국가·지역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했다.
이후 대부분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이 재개됐고, 일본·대만·마카오는 지난 8월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 무사증 입국이 허용 중이다. 다만, 태평양 5개 도서국가에 대해서는 무사증 입국 정지 조치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마카오를 포함해 태평양 5개 도서국인 솔로몬군도 등도 우리 국민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재개한 데 따른 조치로 무사증 입국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무사증 입국이 중단됐던 91개 국가(지역) 모두 다시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참고로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총 112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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