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수소차·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2.10.19 11:0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344억원 교통비 부담 완화 추산

전기차, 수소차와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2024년까지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통행료 할인제도를 2년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의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현재 전기·수소차는 전자적 전용 지급수단(하이패스)을 이용하면 통행료를 50% 할인해준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차·수소차 할인제도는 지난 2017년 9월 도입 이후 2차례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통행료 할인 금액은 219억원이었다.


또 국토부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에 고속국도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의 통행료도 30~50% 할인해주고 있다.


사업용 화물차·건설기계의 심야시간 할인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과 화물업계 운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 도입 이후 12차례에 걸쳐 할인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연간 할인액은 1000억원 안팎이다.


국토부는 이번 통행료 할인 기간 연장으로 2년간 1344억원의 교통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할인기간 연장에 필요한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통행료 할인기간 연장은 화물운송업계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과 향후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글로컬 비전으로 혁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GREAT 강원도립대학교”
  • 동해 AIDC 지역상생, 특정 업체 추천보다 ‘만남의 장’이 먼저다
  • 동해시 묵호동·시흥시 배곧1동, 주민자치 교류 ‘맞손’
  • 동해시, 2027년 제21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 동해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생석회’ 지원 1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 건물만 짓는 도시재생은 옛말..동해시, 삼색삼화플랫폼에‘스크린파크골프장’문 열었다
  • DHAI 데이터센터, 사고 나면 보험은 감당할 수 있나…동해 시민도 알아야 할 위험관리
  • 동해 AIDC ‘지역상생’ 약속, 질문에 답하고 실행으로 증명해야
  • 원주시, ‘제3기 민간전문가 및 공공건축심의위원’ 위촉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전기차·수소차·사업용 화물차 통행료 할인 2년 연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