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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가뭄 ‘심각’단계 발령 시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8.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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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뭄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만 허용

 강릉시는 현재 ‘경계’단계인 가뭄 상황이 ‘심각’단계(환경부 공표 기준)로 격상되면, 가뭄 대응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사용이 허용되는 업소는 물 사용량이 많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주점, 위탁급식소 등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6,545개소 및 집단급식소 194개소이다.


허용대상 1회용품은 일회용 컵(합성수지, 급속박컵 등), 접시(종이, 합성수지, 금속박접시 등), 용기(종이, 합성수지 및 급속박용기 등),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와 나이프이다.


한시적 허용 기간에는 식품접객업소 내 1회용품 사용 민원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며, 1회용품 한시적 허용 조치는 가뭄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만 적용되고 이후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시 규제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시내 전역(홍제정수장 급수구역)이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시적 1회용품 사용 허용 조치가 가뭄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사업장에서도 물 절약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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