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재위, 종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납부 유예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특례 대상자는 9월 초 사전안내문 발송
이사나 상속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했거나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2년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안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전국 평균 17.2%)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추진한 사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부여한다.
또 고령자·장기보유자 1세대 1주택에 대해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키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특례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9월초 사전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특례 신청을 원하는 납세자는 사전안내에 따라 오는 16일에서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세제실 관세제도과(044-215-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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