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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청년 창업기업 수의계약 참여 확대… 도내 8,300개 기업 기회 얻어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7.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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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 포함
  • 도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홍보 적극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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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업 수의계약 길 열렸다.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 창업기업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새롭게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에 한정됐던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 창업기업이 포함되면서, 이들 기업도 지자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지고, 공공시장 실적을 확보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도내 39세 이하 청년 창업기업 약 8,300개 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전망이다. 
도는 제도 시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지원기관을 비롯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적용대상인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시군, 도내 국가기관 등을 중심으로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내 청년 창업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와 활용 독려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청년 창업가 연령 상한이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강원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는 4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기준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8월 6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책임관 회의를 통해 청년 창업가 연령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특히 자금과 실적이 부족한 창업 초기 청년기업들에게는 숨통을 틔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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