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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제도개선… 전국 기업에 공정한 경쟁의 길 열어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7.17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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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기업호민관과 지속 노력 끝에 1년 11개월 만에 규제 개선
  • 사전판정 부적격업체에 대한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신설‘로 공정한 경쟁절차 마련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기업호민관과 함께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해 기업활동에 보다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기업호민관은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해 법령과 제도로 인해 기업 운영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규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제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도입하였다. 

 

현재 활동 중인 이주헌 기업호민관은 지난해 재위촉되었으며, 2025년도 상반기 36건의 규제를 발굴하며 현장 밀착형 기업 규제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에 개선된 조달청의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사전판정’ 규제는 2023년 8월 개최된 ‘기업호민관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기업규제 현장간담회’에서 ㈜월드케미칼(대표 박재희)이 개선을 건의하면서 발굴되었다. 

 

해당 규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3제3항’,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제안공고 운용요령 제10조’에 따라 수요기관이 2단계 경쟁시 제안서 평가에 앞서 제품 규격, 납품지역 조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참여업체를 사전 판정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규격 착오, 업무 미숙, 고의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해 적격 업체가 부당하게 제외되거나, 통보 체계 및 이의신청 절차가 부재해 기업이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2023년 10월 행정안전부, 2024년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으며, 지난해 12월 조달청의 수용의견을 이끌어냈다. 이후 지속적인 협의와 조정을 거쳐 1년 11개월 만인 2025년 6월 해당규정의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하는 전국의 기업들은 사전 판정 결과를 통보받고,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선으로 공공기관의 입찰의 공정성 및 공공성 훼손을 방지함과 동시에 기업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진태 도지사는 “2023년도에 발굴한 규제가 1년 11개월간 지속 노력한 끝에 제도 개선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조달청을 비롯해 이번 개선에 함께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업들에게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의 길이 열렸다”며, “앞으로도 도가 앞장서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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