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단체, 판매 문구점 및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법적 처벌 요구
- 유해 장난감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강화 및 아동 안전교육 확대해야
최근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른바 ‘외계인 여드름짜기’ 장난감에 대해 학부모단체가 강력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장난감은 말랑이 형태의 얼굴 모형에 바늘이 포함된 주사기를 찔러 여드름(피지)을 짜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으며, 실제로 바늘이 포함된 의료기기 형태의 부품이 동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이하 강학연)은 “의료기기인 주사기(바늘 포함)를 초등학생이 손에 쥐고 놀이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유해물질”이라며, “청소년기 아이들에게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과 자해적 행동을 조장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물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은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 없이 바늘을 제작·유통·판매할 경우 불법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학연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사항을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 해당 장난감의 생산·유통·판매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 및 전면 회수 조치
- 판매 문구점 및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강력한 행정·법적 처벌
- 유해 장난감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강화 및 아동 안전교육 확대
단체는 “아이들의 손에 주사바늘이 들려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린이 안전에 둔감한지 드러난다”며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유해 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야 하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교육부 및 식약처 등 관계 당국의 대응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