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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도청 공무직노조와 2025년 단체협약 체결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5.06.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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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최대 3년 보장 및 국내 선진지 견학 신설 등 권익 강화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와 강원특별자치도청공무직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은 6월 16일(월) 도청 회의실에서 2025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11월 15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2025년 5월 13일까지 총 8차례 교섭을 거쳐 최종 타결된 것이다.

 

협약 주요내용은

첫째, 공무직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의 기간을 공무원처럼 최대 3년까지 보장하고, 둘째, 연 1회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며, 셋째, 병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노동조합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하고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잔여 정년 1년 이상으로 제한을 다소 완화하며, 공무직 근로자를 존중하는 내용이 이번 단체협약에 포함되었다.

 

도는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보장함으로써 공공부문이 민간을 선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연 1회 실시되는 선진지 견학은 공무직의 사기진작과 조직 소속감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과 상호 존중의 노사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바탕으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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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그간 8차례에 걸친 단체협약 교섭을 위해 애써주신 분들게 감사드린다”며, “육아휴직기간 1년에서 3년 확대, 선진지 견학 등 공무직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내용이 협약에 잘 담겼다”고 전했다.

 

이어, “오는 7월 조직개편을 통해 공무직 노조 관련 업무를 기존경제국에서 행정국 총무과로 이관하게 된다”며, “이는 같은 식구로서 더 가깝고 원활하게 소통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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