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형사재판 정지 법안, 반헌법적 정치행위…입장 밝혀야"
【시사K뉴스】
"죄 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던 이재명
이준석 "형사재판 정지 법안, 반헌법적 정치행위…입장 밝혀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정지 법안’ 발의를 강력 비판하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률 해석은 범죄자가 아닌 판검사가 하는 것”, “죄 안 짓고 성실히 사는 사람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나쁜 짓 하면 혼나고 죄 지으면 벌받는 게 당연하다”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지금의 침묵은 정치적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직 중’ 조항이 이미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해석이 엇갈린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임기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김용민·김태년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을 통해 연이어 발의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임기 중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김용민·김태년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을 통해 연이어 발의한 상태다.
이준석 후보는 “이 논란은 외부가 만든 게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재판에 직면한 결과”라며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으로 법적 책임 회피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재판 중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적 혼란과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 후보가 재판 중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적 혼란과 천문학적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또다시 헌법을 경시하고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후보를 선택한다면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의 법안 추진에 대해 “정공법이 아닌 사법부를 위협하는 듯한 모습으로,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침묵한다면 이는 권력만을 추구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형덕기자/시사k뉴스/www.sisaknews.com#이준석#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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