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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추석 명절 대비 선원 임금체불 실태 점검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2.08.0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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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재훈)은 추석 명절을 맞아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기존 체불 임금 적극해소와 선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원에 대한 임금 상습체불 업체와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조업부진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연근해 어선사에 대해서는 해당 노동조합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 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강구하고, 사업주에 대하여는 즉시 체불임금 지급지시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2022년 설 명절 대비 특별근로감독 결과 연근해 어선 2척에 대한 체불액 20,626천원을 해소한 바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이번 추석 명절을 대비한 특별점검을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여 선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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