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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12.04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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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 안전장치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안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직원 안전장치 마련”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교육감 신경호)이 제안하고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교육부에 개정요구 한「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학교안전법」)」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5월, 교직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에서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는 내용의 「학교안전법」개정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2024년 7월 18일(목) 제9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교육부에 제안되었고, 이번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2022년 강원지역 A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사건이 계기로 제안되었다. 당시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하고, 인솔 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면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위축을 막기 위한 법적 안전장치의 마련이 필요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은 교직원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로, 교육활동 위축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경호#교육감#학교안전사고예방#보상#법률제정#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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