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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하 의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11.2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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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인솔 교원의 부담 경감 기대-

김기하 의원‘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과 인솔 교원의 부담 경감 기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 제333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김기하 의원(국민의힘, 동해2)이 발의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및 인솔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전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인력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관리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강화이다.

김기하 의원은 교육활동의 일환인 현장체험 학습에 있어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특히 우리 강원도는 현장체험학습과정에서의 사고로 인한 아픈 기억이 있는 만큼 현장학습의 안전한 운영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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