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는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 2023. 10. 15.(화) 이후 상실되었음을 2024. 10. 28.(월) 전교조강원지부에 통보하였다.
도교육청,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에2021년도 단체협약‘실효(失效) 통보’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단체협약조항이 교육청 본연의 권한과 정책 실현, 학교의 자율성을 제한”
“교육청과 학교의 당연한 권한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서로 존중되는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는 2021년도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강원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단체협약 부칙 및 관계 법률에 의거 2023. 10. 15.(화) 이후 상실되었음을 2024. 10. 28.(월) 전교조강원지부에 통보하였다.
도교육청은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2021년도 전교조강원지부와의 단체협약 사항 중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없고, 교육과정 등 도교육청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도교육청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 2023. 6. 13. 갱신 요구하였다.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는 2023년 단체 교섭을 위해 교섭소위원회를 8회, 본교섭을 2회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잠정적으로 합의된 안건은 5.2%이다.
도교육청이 2021년도 단체협약 사항 중 삭제(수정)을 요구한 안건이 430건, 전교조강원지부가 신설 요구한 안건이 89건으로 핵심 안건은 519건이며, 이중 2024. 6. 25. 제8차 교섭소위원회까지 잠정 합의한 안건은 27건(5.2%)이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와의 2021년도 단체협약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며, 도교육청과 전교조강원지부 중 일방 당사자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요구안을 제출하여 교섭이 진행되면 기존 단체협약이 갱신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다.
2021년도 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어느 일방의 갱신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2022. 7. 15.에 갱신되었다.
※ 단체협약 부칙 제2조(협약 갱신) 도교육청과 강원지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본 협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 요구안을 제출해야 하며, 동 기간 중 어느 일방도 갱신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에는 본 협약은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이 지속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전교조강원지부로 2023. 6. 13. 갱신 요구를 하였고, 부칙 제2조에 의해 2021년도 단체협약은 갱신이 되지 않아 2023. 7. 15.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3개월 동안 효력이 지속되다가 2023. 10. 15.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2조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신경호 교육감은 “전교조 출신 전임 교육감 시절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와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이로인해 교육청이 본연의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펼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고민 끝에 단체협약 실효를 통보하게 되었다.”라며, “실효 통보 이후에도 교원의 임금과 근무조건, 그리고 복리후생와 관련된 조항은 계속 유지되므로 선생님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가지 않을 것이며, 노조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에 명시된 단체교섭권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타협하고 합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상식과 원칙, 공정의 토대 위에서 교육청과 학교의 당연한 권한과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조의 정당한 요구가 서로 존중되는 올바른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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