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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역할인제 추진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8.07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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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참여업체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추가 보조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실시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지역할인제 추진

2024년 8월부터 10월까지 참여업체 전기자동차 구매시 보조금 추가 보조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 실시로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 나선다

강원특별자치도와 18개 시군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통한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실시한다.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란?

「강원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는 전기자동차(승용·화물) 제작·수입사에서 강원특별자치도민에게 차량가격을 할인하여 판매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및 18개 시군에서 지방비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할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승용차: 제작·수입사에서 100만 원 할인 시, 지방비 최대 100만 원 추가 보조

전기화물차: 제작·수입사에서 50만 원 할인 시, 지방비 최대 50만 원 추가 보조

사업 적용 및 상세 정보

해당 사업은 2024년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완료 대상"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ev.or.kr) 및 각 시군의 하반기 신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신청 절차

보급사업 공고: 각 시군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 → 시·군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통보: 시군 (출고·등록순, 접수순, 추첨순 중 택일)

차량 출고 및 등록 (2개월 이내 원칙): 자동차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자동차 제작․수입사 → 시군

보조금 지급 (14일 이내 원칙): 시군 → 자동차 제작‧수입사

제작·수입사 참여 방법

지역할인제에 참여를 원하는 제작·수입사는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의 공고 사항을 참조하여 10월까지 수시로 신청 가능하다. 참여업체 현황(제작·수입사, 대상차종)은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portal/bulletin/notice)에 게시될 예정이다.

참조 방법: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 도정마당 → 알림사항 →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 현황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전기자동차 지역할인제를 통해 지역 내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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