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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수청, 항만운송사업 실태조사 실시 - 5월말까지 항만하역업 등 등록조건 적정 유지 여부 등 조사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4.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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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건전한 항만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말까지 동해·묵호항에 등록되어 있는 124개 항만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건전한 항만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말까지 동해·묵호항에 등록되어 있는 124개 항만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동해해수청사 전경 2.JPG

 

*항만하역업체(18개), 검수업체(2개), 검량·감정업체(1개), 선박수리업체(8개), 선박급수·줄잡이·선박청소등 항만용역업체(37개), 선박연료공급업체(21개), 선용품공급업체(37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항만하역업 등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해 등록·관리되고 있는 업체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연간 사업실적, 시설·장비 변경사항의 신고 유무 등을 조사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법령 기준 미달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사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항만운송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동해·묵호항 항만운송업계의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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