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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지역 특화형 비자로 도내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12.2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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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계획을 2024년 1월 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실시

지역 특화형 비자로 도내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 및 지역 균형발전 기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외국인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계획을 2024년 1월 8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법무부에서 작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던 것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집중으로 지방인구 감소, 인구의 사회적 유출 등 악순환이 지속되어 외국인정책 차원에서 대응으로 법무부와 지자체가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정확한 비자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발급이다.

‘21년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도내 12개 시군** 해당)

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이번 추천 대상 사업유형에는 외국인 유학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지역 우수 외국인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취업·창업하는 조건으로 거주(F-2)하게 하는 ‘지역우수인재’ 유형과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을 가능하게 하는 ‘외국국적동포’ 유형이 있다.

특히, 시군에서의 수요를 바탕으로 도의 사업계획서 제출시 쿼터(지역 할당인원)가 결정됨에 따라 향후 쿼터 현황을 고려하여 법무부에 적격자가 추천되도록 할 예정이다.

지역우수인재 유형은 F-2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취득 후 인구감소지역 실거주와 근무를 통해 장기간 체류가 가능하고,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이 가능하다.

외국국적동포 유형은 지역특화동포(F-4-R)와 가족들이 자격취득 후 4년이상 계속 거주 시 영주 신청자격 요건을 갖출 수 있다.

김권종 도 균형발전과장은 “주민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외국인이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 주민 유입으로 지역생산과 소비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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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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