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규정’ 개정·시행…취약계층, 계좌한도 소진 시 200만원 추가
정부가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첨단 신기술분야 훈련을 신설하고 취약계층에게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으로 더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소재와 이차전지 등의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장애인, 자립준비 청년 등 취약계층의 지원을 늘리는 내용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해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첨단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급증하는 인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5개분야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신설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계좌한도 추가지원 등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 전후 비교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에 확대하는 첨단 신기술분야는 ▲신소재 개발 및 제조 ▲친환경·고기능 도료 코팅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품질 관리 ▲디스플레이 생산 및 품질 관리 ▲이차전지 생산 및 품질 관리 등 최근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분야다.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이와 같은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을 무료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가족 해당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주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출소예정자 등 취약계층은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경우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생이 훈련을 받으면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에 대한 출석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제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일부제도도 개선했다.
먼저 출석인정 범위 확대와 과련해 본인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등이 사망할 경우 출석인정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늘린다.
특히 주말 과정 등 훈련일수가 적은 과정은 전체 훈련에서 단 1회 결석만으로도 제적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석에 따른 제적기준을 합리적으로 변경했다.
아울러 고시 제정일 이전 실업자 및 국기 훈련을 3회 지원받았음에도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한 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밖에도 가사근로자법 제정 취지 및 가사근로 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저출산 대책 지원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가사근로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을 확대한다.
권태성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첨단 신기술 분야 훈련을 확대해 첨단 신산업에서 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해 나가고 청년들에게도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면서 “동시에 약자보호라는 국정기조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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