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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고려…횡단보도 턱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은 크게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10.2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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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 시행…이용자·보행자의 안전·편의 향상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길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도록 한다. 


또한 오르막 종단경사 최대 10%, 내리막 종단경사 최대 5% 등 최대 경사도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보행자와의 상충을 최소화하고자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고,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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