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관련 내용 공유…“기득권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 교육부 일반직 공무원 정원 27명 감축…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 신설
그동안 교육부 공무원이 임용되던 국립대학교 사무국장 직위가 민간에 전면 개방된다.
이에 따라 교수나 민간 전문가 등이 임용 될 수 있고 임용 권한도 대학 총장이 갖게 된다.
교육부는 6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국립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총장의 사무국장 임용권 보장을 위해 마련한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의 주요 사항과 입법예고를 비롯한 향후 추진 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그간 국립대학 사무국장 직위에 일반직 국장급 고위공무원단 18명과 3급 공무원 9명 등을 임용해 왔다.
하지만 대학 운영 자율성 강화를 위해 일반직 공무원 정원 총 27명을 모두 없애고 국립대학 내 교수·부교수나 관련 경력이 있는 민간 전문가 임용을 위해 별정직 형태의 사무국장 정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립대 총장이 대학 내 교수·부교수를 사무국장으로 임용할 경우 ‘겸임’ 형태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간 전문가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 형태로 임용돼 임기 1년 동안 직무를 수행한다. 총장이 원할 경우 민간 전문가의 임기는 연장될 수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립대학 사무국장 인사제도 혁신은 교육부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변화의 시작으로, 이를 통해 국립대학이 자율적 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무국장 인사제도 개선은 ‘국립학교 설치령’ 등 5개 법령 정비를 통해 이뤄진다.
교육부는 이달 27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올해 11월 안에 제도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새로운 사무국장 임용 방식과 채용 절차 등을 담은 세부 지침을 마련해 현장에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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