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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위기경보 ‘주의’로 상향…“주요 기반시설 신속 점검”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3.05.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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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4.5 해역지진 발생…긴급 점검회의서 대처사항 등 점검

행정안전부는 15일 06시 27분 강원도 동해시 북동쪽 52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5 지진 대응을 위해 이날 오전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15일 11시 기준으로 유감 신고는 총 21건(강원 18건, 경북 3건) 접수되었고 파악된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동해시 해역지진 발생 1시간 후인 오전 7시30분에 지난 4워25일 발령한 지진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한 바 있다.  


또 관계기관에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주요 기반시설은 신속 점검하며,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는 신속·정확하게 전파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들이 지진 발생 위치 및 진도 분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동작구 기상청에서 관계자들이 지진 발생 위치 및 진도 분석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기상청,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강원도, 동해시 등 관계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주요 대처 사항을 점검했다.


김 본부장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속히 대응 활동을 전개하고, 만일에 발생할지도 모를 추가 지진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소관 기관별로 주요 기반시설을 신속히 점검하여 피해가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하고 지진 발생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께서도 만일을 대비하여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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