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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 개선한다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2.12.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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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관련 예규 7개→2개 통폐합…복잡한 내용 간소화

정부가 내년부터 업체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제도를 개선하고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는 등 입찰참가자 중심으로 지방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지방계약 관련 예규를 현행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해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한다. 특히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계약 관련 예규 개편(안).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먼저 계약상대자의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규제적인 요소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의 공정성·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제도를 개선한다.


계약상대자의 선금 사용내역서 제출 의무를 폐지해 계약 이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선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계약업체의 서류 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자치단체도 서류 검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장기계속공사 공기 연장 시 계약 중도해지 금지 규정을 신설해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수 계약을 중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학술연구용역의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일원화한다.


학술연구용역의 특성상 비영리법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해 낙찰자 결정과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는 영리·비영리법인 모두 ‘신용평가 등급’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지방계약 예규는 그 수가 7개에 이르고 수시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예규 간에 내용이 유사·중복되고 규정이 복잡해 입찰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중소업체는 계약업무 수행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에 복잡한 지방계약 예규 체계를 전면 개편, 7개의 예규를 2개로 통폐합하고 계약목적물별로 중복 규정된 내용과 서식 등을 대폭 정비하고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업체들의 제도 이해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입찰 진입장벽도 낮아져 공공 발주 참여 활성화 등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 기회 확대도 기대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예규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의 공공입찰 참여가 활성화되고 계약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부담도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입찰 참가자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공정한 지방계약 체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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