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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부가가치 5.5조 창출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2.12.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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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69만㎡→3126만㎡로 확장…처리물동량 535만TEU 목표 해수부,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고시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하고 개발 부가가치는 5조 5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단지 개발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비전 및 추진전략.

이에 따라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 7000㎡)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 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한 뒤 다른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을 마친 뒤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해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계획 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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