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7000여 명 추가 혜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이 내년 1학기부터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7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까지로 확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 제도다.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의 대학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지난해 6월 8일 개정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등록금 부담이 높은 전문대학원 진학 시 학비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과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추진을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자금지원 4구간 및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6500여 명으로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7000여 명의 대학원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 내용을 포함해 내년 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일정·방법 등은 내년 1월 초 교육부장관의 고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을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방문해 내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약 8주간 소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을 이용할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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