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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가계·중기에 긴급생활·경영자금 지원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2.09.0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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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 만기연장·상환유예…전 금융권 종합금융상담센터 운영 보험금 청구시 신속 심사…카드결제 대금 최대 6개월 청구유예

금융권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본 가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과 경영자금 등 금융지원에 나선다.


또 피해 복구를 위한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힌남노 피해 복구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금융권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힌남노 부산피해.jpg

6일 오후 부산 서구 송도해수욕장 인근 도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남해안에 상륙 당시 덮친 폭풍해일로 파손돼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권은 먼저 태풍피해 가계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이자 긴급생활자금(1000만원)을, 수협은 피해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계자금(최대 2000만원)을 각각 대출해주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 가계에 대해 6개월∼1년간 대출원리금의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보험업계는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 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 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 조정하고 보험금을 조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카드사들도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하기로 했다.


태풍 피해 후 빚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최대 1년간 무이자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이 복구소요자금,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 신청 시 특례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도 최대 1년간 만기 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중소기업금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11개 지역에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고 금융권과 공동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힌남노 부산피해1.jpg


금융업권별 협회도 태풍피해 지원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안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를 담당한다. 


각 금융회사도 힌남노 피해지역 내 각 지점에 ‘피해기업 전담창구’를 두고 신속한 상담과 지원을 할 방침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02-3145-8001)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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