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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지형덕 기자
  • 입력 2024.01.09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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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아동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항도 추가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법무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현재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살인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있으나 이번 규정 신설로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지난해 10월 개정안 입법예고 때 자녀를 살해한 후 자살하려 했으나 자녀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경우 등과 같이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처벌 예시를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살인미수죄로 다뤄져 미수 감경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아동학대살해 미수죄로 다뤄져 미수 감경이 되더라도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약식절차에 따른 벌금 부과 때 이수명령 병과(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정비했다.


현재는 유죄판결 선고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나 개정안에 따르면 ‘유죄판결 선고 시’ 또는 ‘약식명령 고지 시’에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감을 고려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조항도 추가된다.


현행 법률에서는 응급조치 중 피해아동 등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해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보호시설 인도’만 존재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희망하는 ‘연고자 등’에도 인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피해아동 보호에 있어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검사가 수사 중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보호자의 책무를 망각한 중대아동학대범죄 발생 때 엄정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국회 통과를 위한 법안 설명 등 통과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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